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
제도의 목적이 각각 다르고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
고용창출장려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면월 최대 80만원을 1년에서 2년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 직무의 신규로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고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 하기와 신중년 적합 직무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비공모 사업으로 7가지의 고용노동부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1에서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형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벨 일자리 제도를 통해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특수 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 5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증가하면 월50만원이
지원되고요 20만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기업 서비스 고용안정 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사업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제도
출산 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최대200만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월40만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지원합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적용해주면 근로자
1인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지원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올해부터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지원금도 960만원에서1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1인 이상 5인 미만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하고요 지원대상 청년요건은 6개월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이하 학력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등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원을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을수 있고요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기업 서비스 고용창출 장려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한 명당 분기당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우선 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 사업 운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 센터에서 검토하고 지급여부를 결정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월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의 링크는 제주도의 한 예이고요. 각 지역마다 검색해서 찾아 보세요.)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월 90만원 연 1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올해부터 금액이 더 인상
50인 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 고취업하면 성공 수단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유형으로 나눠서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1형의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기취업 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이내 취업시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체계적인 일 경험 지원
기존에는 기업에서 일경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후에
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되면 수급자 선정됩니다.
이후에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구직 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링크는 워크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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