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대책 모음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각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하시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울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각각 10만원씩 난방비를 추가지급합니다
경기도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에게 20만원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4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대전광역시
2월말까지 저소득한부모 과정 가구에
월동비로 22만원씩,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에게
가구당 31만원까지 경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에 연탄값을
31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합니다.
대구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해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충청남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한파 쉼터에 20만원씩 그리고 취약계층 가구에 각각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기존 경로당 난방비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당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동해시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 동안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가구에게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울산시
사회복지시설 252개소에 정원에 따라
30만원-100만원씩 차등 지급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10만원씩 1년동안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구당 10만원
한파 쉼터당 8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노인 가정세대에 지급하던 난방비를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부모가정 등 7만여 가구에게
5만원짜리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라북도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게 각각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족에게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제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대상에게 가구당 10만7천원을 지원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