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최우선 순위
요약
당장 굶고 있지 않다면,
만18세가 되면 국민연금(1355)신청하고,
매월 9만원씩 내세요.
방법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있지만, 이게 제일 편하고 추가서류 없어도 됩니다.
이유
국민연금은 일단 소득이 적은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사회 초년생은 당연히 소득이 적고 향후에 소득이 아주 많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이지만,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물가가 반영되는 재테크 수단은 현실적으로 유일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을 탈려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나이도 채워야 하고요.
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수입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매달 9만원씩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달만 9만원 내고,
상황이 된다면 매달 내도 되지만, 상황이 안된다면, 일시 중단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납부예외로 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없어서요"라고요.
직장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 직장에서 일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에 쌓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월급이 없어지면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내지 않으면
미납이 되는데 미납과 납부예외는 다르기 때문에
미납하지 말고 납부예외 신고하세요.
그리고, 납부예외했다가
다시 돈이 생겨서 납부예외기간의 것을
추후에 낼수도 있어요. 즉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돈 말이 벌어서
'추후 납부'해서 채우면 '납부 기간'을 채울 수 있어요.
'추후 납부'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예요.
거의 10년인 셈이죠.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첫 달 내고, '납부예외' 신청한 다음에
118개월쯤 되었을 '추후 납부'하면 곧 10년을 채울 수 있겠지요.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상당히 얌체같지만..
국민연금은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받는 구조이고요,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받는 구조예요.
수입이 있으면 저절로 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벌지 적게 벌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일단 최소한으로 10년치는 내는 것이 좋아요.
점차 하나의 직장이 아니라, 여러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프리랜서 등의 직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10년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 요건을 채우는 것이 좋아요.
만일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금액에 약간의 이자만 더해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나오는 것이니까
꼭 10년을 채워서 받으세요.
요약
당장 굶고 있지 않다면,
만18세가 되면 국민연금(1355)신청하고,
매월 9만원씩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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