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달 줍니다.
- 신청조건
대학 신입생, 복학생, 대학생 아니어도 됩니다.
집없는 사람만 됩니다.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됩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8.22. ~ 23.8.2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합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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