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해줍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로 기부에게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1년에 10만원씩 매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아셔야 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연소득을 줄여줘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라서,

소득공제 10만원이라도 실제 혜택은 그보다 훨씬 적지만,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주는 거라서

세액공제 10만원은 그냥 10만원 돌려 준다는 말입니다. 

주민으로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 전국 어디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 사람이 서울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례품이 좋은곳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여행 갈 곳을 선택해서지역 상품권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

온라인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농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지역을 먼저 선택하거나,

답례품 메뉴에서 전국의 다양한 답례품을 비교해 보고

그 답례품을 주는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 포인트로 3만원 어치에 답례품을 고를 수있습니다.

답례품은 추가로 돈을 낸다고 해서 구입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으로 전달되어,

연말정산할 때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나중에 내야하는 세금에서 자동으로 10만원이 빠집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이므로, 

정말 지방에 기부하실 분은 이 방법으로 기부하시면 됩니다. 

 

링크 <<고향사랑 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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