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복잡행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관련 복잡행위 기준

(‘14.07. 보험급여과)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빨간 글씨는 순전히 저의 기준에서 빠지기 쉬운 것, 

주의할 것을 표시한 것임- 내가 헷갈려서 자주 보려고 올린 것입니다.

아 래 -

분류

복잡 기준

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

68

급성화농성

관절염절개술

-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 또는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해부학적 범위를 포함하는 다발성 골수염

- 골수염, 골농양, 화농성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감입 골 시멘트를 삽입하는 경우

46(3)/

46(3)

척추고정술

(요추)

·

49-1

척추후궁절제술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 적으로 증명된 경우

(1-1)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대기 중인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 이상이 있는 환자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 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 5.1 초과일 때

(3) 진행성 척수마비 환자

(4) 암질환(원발성골암, 전이성골암)에 의한 척추골절환자

(5) 척추 종양

60-1

체외금속고정술

- 왜소증 및 사지부동에 실시한 골연장술 시

- 악성종양절제술, 만성골수염 등으로 인한 골소실

-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 관절을 포함하여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60

사지골절정복술

·

62

가관절수술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 적으로 증명된 경우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 중인 자

(1-4) 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이 있는 환자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60

사지골절정복술

·

62

가관절수술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8) 관절 내 골절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11) G-A type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69-1

자가골연골이식술

- 슬관절의 경우

 이상의 심한 변형이 동반된 경우

연골손상크기가 3 이상인 경우

- 족관절의 경우

관절절개로 도달할 수 없어 절골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연골손상크기가 2 이상인 경우

71

인공관절치환술

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 적으로 증명된 경우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중인 자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이 있는 환자

71

인공관절치환술

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술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감염성 후유증이나 삽입물 주위 감염 후 인공관절치환술

(7) 장축 1 inch 이상의 골결손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8) 15° 이상의 골변형이 동반된 인공관절치환술

(9) 가성마비, 회전근개파열관절증, 광범위 파열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재수술로 시행하는 경우

(10) 관절구축이 20° 이상인 경우

(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재치환술

73

73다주

관절고정술

 

- 관절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해당 관절의 감염(화농성관절염, 골수염)으로 인한 수술

- 골변형 교정이 필요한 경우

- 신경병증성 관절증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 인공관절치환술 실패 후 시행한 경우

70··

사지관절절제술

- 결핵, 류마티스, 통풍, 색소융모결절성 활액막염(PVNS), 화농성관절염으로 광범위한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과거수술 후 호전되지 않아 전원되어 재수술 하는 경우

82

82-1

82-2

반월상연골술

- 방사형 파열 및 후방골 기시부 봉합을 시행한 경우

- 동종 반월상연골 이식술(MAT)에 부가적으로 근위경골 절골술, 원위 대퇴골절골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미세 골절술, 골극 제거술, 자가골 연골이식술 등이 같이 필요한 환자

88

십자인대성형술

 

- 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아래의 복잡한 술식을 시행한 경우

인대 잔존 술식

기본 삽입구 이외 추가로 별도의 전내측 또는 전외측 삽입구를 이용한 인대 재건술

이중 다발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

- 2개 이상의 인대를 동시에 재건한 경우

93-1(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3 tendon 이상 파열이 발생한 경우

- 회전근 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하는 경우

- 회전근 개 파열에서 견갑하건 파열을 함께 봉합하는 경우

- 오구돌기이전술(Latarjet operation)을 시행한 경우

115/116

117/117-1

118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

- 재수술인 경우

- 심한 부비동염이나 광범위한 용종, 비강내 반전성 유두종 등의 양성 종양으로 정상적인 해부학적 지표가 없거나 소실된 경우

- 병변이 접형동 또는 전두동을 침범한 부비동 질환의 경우 

95나주

내시경하범발성

비용적출술

3개 이상 부비동내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219-1

구개인두성형술

편도적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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