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6일 일요일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14 개정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

상실률(%)

1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100

2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100

3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4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5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6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심한 변형이나 심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7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12.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8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9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이상(視野異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2.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40

10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11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10. 외모에 중등도(中等度)의 흉터가 남은 사람

20

 

 

 

12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팔과 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용도 상실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13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0

 

 

 

 

 

 

14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屈折異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喪失)이란 엄지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의 용도 상실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손가락 관절 또는 제1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의 용도 상실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발톱 바로 밑의 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 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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