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8일 토요일

갑지기 없었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요? 그것도 많이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고요? 그것도 많이

요약하면

실제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신이 해당할지 미리 알아 두자.


배경

기존 연소득 3400만원 이상 초과자에게 부과하던 지역건강보험료를 (월 283만원)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시 (월 166만원)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받으실 분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조기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들

일단 이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소식에 신경 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 아들, 딸, 배우자, 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

은 어짜피 피부양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자신이 직장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

도 당연히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3) 자신의 소득이 충분히 많은 사람

어짜피 국민연금이든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런 사람은 아들 딸이

직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다시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이 3번째 조건, "충분히 많은"이 과연 얼마정도인가가 중요한데요. 

그것이 애매해서 그 기준에 살짝 넘는 사람이 오히려 소득을 줄임으로써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들이나 딸의 피부양자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사족일 수도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고 

일단 "충분히 많은"의 기준을 말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입니다. 


사족,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생각해 볼 것.

중소기업은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힘을 숨기고(?)

계속 중소기업에 머물려는 사회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취약하니까 도와 주어서

대기업이 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머물게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50인 이하 고용기준이 있다면, 50인 이상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미 잘 알려진 사회 현상이고요.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그걸 고려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피터팬 현상, 피터팬 증후군 등 참조)


중소기업 과 대기업의 기준을 50인으로 하게 되면, 

기업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50인 이하에 여러 기업이 몰려있고, 

50부터 그 이상은 기업이 거의 없다가, 

충분히 더 올라가면 70명이나 80명 이상되는 기업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충분히 많은"의 기준

이 너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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