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74만 가구, 본인이나 이웃에게 알려 주세요. (주거급여)
배경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도 약 14만 가구가 추가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자는 작년 기준으로 160만가구입니다.
137만 가구 중에서 73만 7천 가구는 신청을 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한것입니다.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데도 자가용 소요나 주거형태 등의 이유로 자격 미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추가적인 혜택들도 많습니다.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이신 분들은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매우 복잡합니다. 선정기준을 잘 읽어 보시고, 제일 아랫줄에 나오듯이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보세요. 대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존 중위소득 45%까지 올랐고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원, 3인가구는 약 208만원입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 분들이 취업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몰라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6.26%가 월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원 정도와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의 매월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0대는 독립세대가 돼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 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대라면 주소만 이전에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급 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 월33만원 3인 가구 월 441,000원으로 올랐고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요 실제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주기는 2022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 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이 80% 차등에서 지원됩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의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복지 서비스 메뉴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모의계산해 보시고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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