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

1월 30일부터 딱 1년간, 소득무관 전국민 혜택, 대출이자 감면

 1월 30일부터 딱 1년간 시작되는 소득무관 전국민 혜택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 

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저금리 제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 추가 인하

 


일반형은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의 4.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이하이면서 동시에 연소득기준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형보다 0.1%금리 우대됩니다.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시 우대금리 0.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이하의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추가 금리 우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이내 신혼 가구는 0.2%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대출 0.2%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조건이 잘 맞으면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3.25%에서3.5%까지 낮아집니다.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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