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딱 1년간 시작되는 소득무관 전국민 혜택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
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저금리 제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 추가 인하
일반형은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의 4.25%에서 50년의 4.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이하이면서 동시에 연소득기준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형보다 0.1%금리 우대됩니다.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시 우대금리 0.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원이하의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추가 금리 우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이내 신혼 가구는 0.2%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대출 0.2%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조건이 잘 맞으면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3.25%에서3.5%까지 낮아집니다.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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